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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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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在家) 장애인(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의 시설 이용 지원 2. 이용장애인(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이용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이용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 4. 9.]

제3조 시설 지원

제3조(시설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4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설치ㆍ지정

제4조(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설치ㆍ지정)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최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이 조례에서 “최중증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5. 4. 9.> 1. 도전적 행동이 심해 다른 시설 퇴소 경험이 있거나, 시설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시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개정, 2025. 4. 9.> 2. 전신 사용이 힘든 지적ㆍ뇌병변 와상(臥牀) 장애인<개정, 2025. 4. 9.> 3. 자폐ㆍ지적ㆍ뇌병변 등 장애정도가 높은 중복 장애인 4. 만성적 뇌전증으로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뇌전증장애인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시설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배치 및 자격 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시설의 장이 시설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18세 이상의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재학 상태가 아닌 장애인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9.]

제7조 이용자 부담금

제7조(이용자 부담금)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설의 장은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대상자로부터 실비(實費)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8조 퇴소

제8조(퇴소)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이용자 및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5. 4. 9.> 3. 심각한 자해(自害)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 행동을 하는 사람<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퇴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5. 4. 9.>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각서, 법인 재정부담승낙서<개정, 2025. 4. 9.> 2.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재산목록, 잔액증명 등)<개정, 2025. 4. 9.> 3.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4. 위탁받을 사업의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개정, 2025. 4. 9.> 5. 그 밖에 위탁법인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개정, 2025. 4. 9.> ②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5. 4. 9.>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10조 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재활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의무를 포기하려는 경우 사업 중지 예정일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개정, 2025. 4. 9.>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개정, 2025. 4. 9.>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개정, 2025. 4. 9.>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를 세종특별자치시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예정일부터 60일 전에 그 사유를 위탁받은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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