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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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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5. 4. 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5. 4. 9.>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6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에서 이동, 2025. 4. 9.]<개정, 2025. 4. 9.>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 4.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개정, 2025. 4. 9.> 3. 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에서 이동, 2025. 4. 9.]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5. 4. 9.> ①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4. 9.]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4. 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9.]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서면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9.]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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