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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5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개정, 2024. 2. 26.><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4. 9.>

제6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개정, 2025. 4. 9.>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제8조 <삭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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