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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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보호야생생물”이란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신설, 2025. 4. 9.> 5. “먹이를 주는 행위”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4. 9.>
제3조(야생생물보호 세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 마다 야생생물보호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야생동물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6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고지대 등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②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사유 6. 보호야생생물에 대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 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호야생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현황 2. 개체수의 감소·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또는 고사(枯死)(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개정, 2025. 3. 7.>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보호야생생물을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3. 3. 6.>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취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보호야생생물을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0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등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4. 9.>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개정, 2025. 4. 9.> 1. 보호구역의
제11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보호계획)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 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안의 야생생물의 변화와 관찰에 관한 사항 3.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수와 늪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개정, 2023. 3. 6.>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