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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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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관내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복지의 증진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의 의견수렴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10조의2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의2(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정원, 국가정원 등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5.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담당업무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명 나. 정원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다. 정원문화 진흥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시민정원사 마. 그 밖에 정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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