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 01. 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01. 04.> 1. “조례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의 심사 등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01. 04.>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01. 04.>

제7조 의견 수렴

제7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권한이양 규제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삭제<2024. 01. 04.>

제10조 의견 제출

제10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01. 04.>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01. 04.> 1.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