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 01. 04.>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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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 01. 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01. 04.> 1. “조례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01. 04.>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01. 04.>
제7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권한이양 규제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삭제<2024. 01. 04.>
제10조(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11조(설치)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01. 04.>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01. 04.> 1.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