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육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전망 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6.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필요한 사항

제6조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및 연구기관 환경산업 관련 전문가 3. 환경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12조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