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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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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의 위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란 여론수렴과 의견제출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은 읍·면 및 동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8.20.> ②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협의회, 직능·사회단체, 지역구 의원 등으로부터 3배수 범위 이내로 대상자를 추천받고 그 대상자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④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능단체별 추천을 받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조의2 대표옴부즈맨

제3조의2(대표옴부즈맨) ① 전체 옴부즈맨을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옴부즈맨을 두며, 대표옴부즈맨은 전체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옴부즈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옴부즈맨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 ② 옴부즈맨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제5조 활동

제5조(활동)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 개선건의 또는 시책제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불편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거절, 불필요한 사항의 보완요구, 사무처리 지연 사항 3. 불친절, 무사안일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 4.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 5.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6. 그 밖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맨은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활동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는 해당 지역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부에 등재하며, 접수상황을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 ④ 제3항의 접수상황을 통보 받은 기관에서는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한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2016.12.30.>

제6조 활동의 제한

제6조(활동의 제한) ① 옴부즈맨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1.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재판이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사항 4. 다른 기관에 진정 등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도의회 의장은 옴부즈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허위 제보 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옴부즈맨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의2 옴부즈맨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제7조의2(옴부즈맨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① 도의회 의장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를 제작·발급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7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옴부즈맨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맨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안배와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대표옴부즈맨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12.31.> 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맨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20., 2019.12.31.>

제9조의2 분과위원회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별 소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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