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피해학생의 보호,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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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피해학생의 보호,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5.1.>
제4조(학교폭력의 발견과 신고) ① 학교폭력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 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 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보호 관찰 중인 학생이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5.1.> ④ 도지사는 도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 또는 위탁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5.1.>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3. 삭제<2020.8.12.>
제7조 삭제<2017.5.1.>
제8조 삭제<2017.5.1.>
제8조의2(회의록의 보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7.5.1.]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5.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총괄하며 실무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청소년업무소관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③ 실무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청소년업무 담당 사무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및 외부 청소년전문가로 도지사가 추천한 1명과 도교육감이 추천한 2명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5.1., 2022.11.23.> 1.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정 협의 2.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실무협의 3.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및 관련 자료 수집활동 4. 학교폭력예방 관련시책과 건의사항 등 사전 검토 5. 학교폭력사건 자료요청 및 대처방안 공동강구 6.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치료 및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8.1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8.12.>]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이나 관계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20.8.1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