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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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 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 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 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 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3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 5. 14.>]
제3조의2(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③ 도지사는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2.> [제3조에서 이동 <2024. 5. 14.>]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시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시별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별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 국장과 지역교육청의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신설 2024. 5. 14.> 1.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4.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4. 5. 14.> 1. 협의회 심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서별 교육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⑤ 각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제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