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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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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3.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장 및 성북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4. “금연지도원”이란 법 제9조의5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6.) (개정 2025.04.10.)

제3조 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3.3.16.) [전문개정 2021.3.1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04.)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3.18.)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 3.16.) (개정 2024.10.0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3.3.16, 2025.04.10.)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3.3.16.)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3.16.) 7.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 단,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04)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제9조 클린에어존의 지정

제9조(클린에어존의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시설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제10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

제10조(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 구청장은 공공기관·대학(교)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의 담배 판매금지

제11조(청소년의 담배 판매금지) 구청장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업소에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1.3.18.)

제12조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제12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구청장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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