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5-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민사소송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삭제 <2025. 2. 6.> 7.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소송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2.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소송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1.6.17.>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7.>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의 협의와 승인 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 및 종결조치 [제목개정 2021.6.17.]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소송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여 즉시 법무담당과장에게 돌려보낸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로 지정되어 이송된 소송문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17.>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며,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할 때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할 때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및 발송 등을 할 때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1.6.17.>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다만, 법무담당 부서의 장이 소송업무 관리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소송주관 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방침 결정서 5. 양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 결정서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17.>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바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법무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방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3.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4. 사건개요와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이유 6. 답변서와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팀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는다. <개정 2021.6.17.>,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과장에게 지정·지명 또는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 퇴직, 전출 또는 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및 위임장을 각각 발급하고 소송수행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1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소송위임장 (별지 제13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선고 기일 등에의 출석, 참관 및 보고 4. 소송문서의 작성, 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시 제10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