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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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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중요문서의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8.,2025.4.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개정 2025.4.10.> 4.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중요문서”란 고시·공고문, 훈령·예규, 법령정비 요구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려는 입법안이 다른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인가·승인·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적고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5조 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5.4.10.>

제6조 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0.>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안 4.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개요 및 산출 근거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별지 제2호서식을,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4.10.>]

제7조 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같은 조례 제7조의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4.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10.>]

제8조 심사

제8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0.>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이행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등에 불일치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개정 2025.4.10.>

제9조 반려 등

제9조(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4.10.> 3. 제7조를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4.10.> 4. 자치법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4.10.>

제10조 입법권고

제10조(입법권고)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관부서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청구요건 공표

제11조(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총수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연서(連署) 주민의 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8.8.31.,2022.4.8.,2023.6.15.,2025.4.10.> ② 공표는 구보·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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