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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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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영등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산의 출연 등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제5조 재산의 사용 등

제5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0.>

제7조 보조금의 청구 등

제7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문화원의 사업

제8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10.>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제9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출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등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4. 10.>

제11조 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민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제12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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