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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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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0.>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여성안심귀갓길 등 보행 안전 취약지역 나. 지하도ㆍ육교 등 범죄 취약 시설, 사건ㆍ사고 다발 우범지역 및 유흥가 밀집 지역 2. 교통 및 위법행위 단속이 필요한 지역 3. 폭설, 폭우, 다중운집인파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이 필요한 지역 4. 공공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이 필요한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제10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관리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로부터 모든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통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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