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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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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2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④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제5조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10.>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 연구단체 지원 등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제9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참여

제11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0.> [제목개정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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