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동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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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0., 2020.7.30.>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무도실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0.> 3.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가게,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관리사무실 등과 그 부속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4.7.10, 2016.8.1., 2020.7.30.> 4.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7.10.>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10.> 6.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ㆍ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4.7.10.> 7.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10.>
제3조(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이하 “아양아트센터” 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24에 둔다.<개정 2012.8.8, 2014.7.10., 2020.7.30., 2022.10.31.>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아양아트센터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수탁 사무의 장을 임명할 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1.2), <개정 2014.7.10.>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0., 2015.10.30., 2020.7.30.> ⑥ 삭제 <2016.8.1.> ⑦ 삭제 <2015.10.30.> ⑧ 구청장이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관장(
제5조(비용 지원 등) <개정 2014.7.10.>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제6조(대관의 범위) 아양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개정 2009.3.10., 2020.7.30.)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과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09.3.10, 2014.7.10.>
제7조(사용승인) ① 아양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0.> ②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2016.8.1, 2020.7.10.>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야외공연장의 경우, 생활예술인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등을 위한 행사 (신설 2020.7.10.)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양아트센터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14.7.10.> 4. 종교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개정 2012. 8. 8.)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 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아양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제9조(승인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8.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7.10.> 3. 그 밖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개정 2014.7.10.>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개정 2016.8.1> 5.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삭제 <2015.10.30.>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양아트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개정 2009.3.1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제2조제6호에 의한 아양아트센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0, 2014.7.10, 2016.5.30, 2019.12.19.> ④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2회 이상 공연 시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한다.(신설 2009.3.10), <개정 2014.7.10.>
제11조(사용료의 특례와 감면) <개정 2011.5.2, 2020.7.30.> ①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4.7.10.>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개정 2009.3.10) 3. 우리 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9.3.10) 4. 동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신설 2020.7.10.)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③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1.1>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10) 1. 아양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14.7.10., 2020.7.30.> 3.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승인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