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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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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3.4.22, 2020.7.30.)

제2조 운영 원칙

제2조(운영 원칙) ①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이하 "아양아트센터"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②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 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4.22)

제3조 정원 등

제3조(정원 등) ①「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책임하에 아양아트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3.4.22, 2020.7.30.)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아양아트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3.4.22) 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3.4.22) ③ 제1항에 따라 아양아트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4.22)

제4조 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아양아트센터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출자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회계관계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그 밖에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01.10, 2013.4.22)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배치는 시설관리 및 회계, 출납, 서무업무 관련 공무원에 한 한다.(개정 2007.04.20, 2013.4.22)

제4조의2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등

제4조의2(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ㆍ체육 분야에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 공익기여도, 사회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자격은 문화ㆍ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확보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0.7.30.>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 ④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3.4.22) 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4.22, 2024.3.20.> [조 신설 2009.10.12]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매년 아양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01.10 2013.4.22, 2020.7.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1. 아양아트센터의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 2.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양아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3.4.22)

제6조 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양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13.4.22)

제6조의2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제6조의2(위ㆍ수탁계약의 체결) ① 제4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ㆍ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조 신설 2009.10.12]

제7조 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운영ㆍ관리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4.22)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위ㆍ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아양아트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등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0.30.>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7.30> ⑥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3.4.22)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 단체가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운영ㆍ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3.4.22)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4.22) ③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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