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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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밀집도는 별표의 기준을 충족함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개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4.10.>]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4.10.>]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4.10.>]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4.10.>]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4.10.>]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4.1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