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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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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3.>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1.13.> 1. 기획총무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22.07.18.> 2. 복지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22.07.18.>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총무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법 제83조에 의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1.13.> 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구출범준비국 및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4.4., 2016.11.1., 2017.12.29., 2018.8.8., 2018.12.26., 2023.1.30., 2024.7.8.> 마.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가. 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4.4., 2016.11.1., 2018.8.8., 2018.12.26., 2020.5.22., 2023.1.30., 2024.7.8.>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및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1.13.>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1.13.>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01.13.> ③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01.13.> ④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개정 2022.01.13.>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신설 2022.01.13.>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③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개정 2016.12.27.>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6.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12.27.>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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