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5.4.10.>
홍천군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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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5.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중심이 되는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5.4.10.>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1. <삭제>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및 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0., 2025.4.10.>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다른 기관 또는 단체나 주민조직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0.12.10.>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0.12.10., 2024.9.25.>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을 제외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1명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0.12.10.> 1. 주민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명 2. 해당 읍ㆍ면 소속으로 활동중인 이장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0.12.10.>
제9조 <삭제 2020.12.10.>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과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이 주관한다. 이 경우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주민 누구나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개정2020.12.10.> 1. (공개모집: 25명 이내)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 2. (단체추천: 5명 이내) 해당 읍ㆍ면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읍ㆍ면 단위 이상의 주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 이 경우 각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되, 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중복추천 할 수 없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위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20.12.10.>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