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홍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2.18 조례 제738호>
홍천군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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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홍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2.18 조례 제738호>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4호 및 제19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1981.12.23 조례제723호·1985.4.1 조례 제1015호>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훈령,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23 조례 제723호,1995.9.20 조례 제1554호> 5. 이의 신립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0.1.17 조례 1284호> 6. 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8.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1995.3.9 조례 제1535호> 9. 홍천군 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1982.2.18 조례 제738호·1989.8.21일 조례 제1250호> 10.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2.2.18 조례 제738호> 11.삭제 <1982.2.18 조례 제738호> 12.삭제 <1982.2.18 조례 제738호> 13.삭제 <1982.2.18 조례 제738호> 14.삭제 <2006.4.6 조례 제1924호> 15.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8 조례 제738호>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2.2.18 조례 제738호>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2.18 조례 제738호,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