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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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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홍천군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그 사회재난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4.2.>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재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 회복이나 수습 지원(이하 “피해수습 지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재난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영업의 심각한 피해로 지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5, 2020.4.2., 2025.4.10.>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 지원 4. 재난대응 응급복구장비 임차 지원 5.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6.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 규격 봉투의 무료 제공 7.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8.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9. 취약계층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수습 지원 10.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련 업소의 생업 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 12. 「직업안정법」에 따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설 2019.7.5>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9.7.5>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경우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각 기관별 분담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0.4.2., 2023.6.9.>

제8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19.7.5>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7.5>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 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기본소득 및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 중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 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역 화폐는 재난의 영향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조기 회복을 위해 사용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0.4.2.>

제11조 환수

제11조(환수)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2025.4.10.>

제12조 재원의 확보

제1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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