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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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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모든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 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5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 이하 같다)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③ 군수는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4.10.> 1.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2. 보안등(保安燈) 유지보수 및 전기료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7.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8. 외부도색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유부분 외 공동시설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호의 보안등(保安燈) 전기료는 매년

제7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때에는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해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3.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10.>

제8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전기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9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0., 2025.4.1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0.>

제10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5.4.10.>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10.>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보조금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④ 군수는 보조금 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관리주체는 다음 연도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⑤ 보조금지원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2조 사업착수

제12조(사업착수)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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