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완주군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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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제2조(주요사업)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향상과 체육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16.3.17> 1. 근로자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사업 가. 복지시설 운영 : 매점, 교육장 등 나. 생활편익 시설 운영 1) 편익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어린이집, 작은영화관등 그 밖의 시설 2)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3) 생활편익시설은 지정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복지관에서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다른 용도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다음 시설을 운영한다.<개정 2016.3.17> 1. 실내체육관 2. 실내수영장 2의2. 야외수영정(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3. 체력단련실 4. 로컬푸드직매장 5. 농가레스토랑 6. 작은영화관 7. 어린이집 8.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9. 교육장 10.그 밖의 편익시설 등
제4조(복지시설의 사용) ①복지관의 시설중 대관시설(체육시설 포함. 다만, 체력단련실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야외수영장) 등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전에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허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3.17>
제4조의2(사용료)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육강습, 영화, 공연 등 흥행성 있는 행사 등을 위해 무료로 체육시설을 허가받아 개인 및 단체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7]
제5조(사용료 감면)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16.3.17> 1. 근로자의 날 등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비영리행사로 군 및 산하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저소득층 및 관내 유소년과 연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체육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중단 및 사용료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일까지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반환 2. 체육시설 등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 등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제7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개조·변경·설치하거나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9조(생활편익시설의 사용) ①복지관의 시설중 생활편익시설은(위탁 또는 임대시설, 체육시설 제외) 복지관의 본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조건과 영업관련 제법을 준수하고 동 시설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④그 외의 시설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3.17>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2. 그 밖에 복지관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삭제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