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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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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창업보육실" 이란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창업보육센터 내 공간(개별실, 공용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완주군과 입주계약을 맺고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 및 프로그램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상품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된 경우와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이거나 입주자가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여 입주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창업보 육센터 운영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입주자"란 창업보육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등을 말한다. 8.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기간 사무공간을 사용하면서 부담하

제3조 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1. 마을회사, CB공동체, 로컬푸드, 귀농귀촌의 범위에 속하는 지역공동체 2.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 3. 입주자에게 창업경영·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창업을 희망하는 유망단체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제4조 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보육센터의 입주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제5조 입주승인

제5조(입주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정기모집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수시모집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조사·평가를 통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9.24> ③ 군수는 심의결과 선정된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승인사항과 예비입주자의 순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입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④ 군수는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조사·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6조 예비입주자

제6조(예비입주자) ①군수는 보육센터 입주승인을 받은 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예비입주자는 정기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의 선발은 제4조 및 제5조의 입주승인절차에 따라 공실의 2배수를 선발하며 입주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승인한다.<개정 2015.9.24> ③ 예비입주자 선정 순위의 효력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7조 승인제외

제7조(승인제외)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4> 1.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발생사업자 2. 휴·폐업 중인 자 3. 그 밖에 단순 영업활동등 보육지원이 필요없거나 보육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입주기간

제8조(입주기간) ①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입주자의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주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입주자의 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성과, 매출액, 고용인원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ㆍ반영한다.<개정 2015.9.24>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④ 군수는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제9조 입주계약

제9조(입주계약)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제10조 입주승인 취소

제10조(입주승인 취소) 군수는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2조 입주자협의회 구성

제12조(입주자협의회 구성) 보육센터의 입주자간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공통사항 협의등을 목적으로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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