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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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구성) 금연지도원의 위촉 인원은 6명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5.4.1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10.]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활동계획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의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