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밀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5.4.10.>
밀양시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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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밀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5.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2020.10.8.> 1. 삭제 <2018.11.1.>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든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신설 2024.9.26.> 9.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1., 2020.10.8.>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손ㆍ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6., 2020.10.8.> ③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엔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중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및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2018.11.1., 2020.10.8.>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 2020.10.8.>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0.08.>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2025.4.10.>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보수ㆍ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8.11.1., 2020.10.8.> ② 급수설비 중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까지에 이르는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11.1.>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와 보수 비용 부담은 수도사용자등이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0.10.8.>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