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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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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4., 2008.6.11., 2009.8.31., 2017.10.26., 2025.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밀양시장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면허발급등

제3조(면허발급등)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양수받고자 하는 자도 포함)는 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8.31.> ② 면허발급 시에는 이를 면허신청 접수개시일 15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2025.4.10.> ③ 면허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면허계획 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15., 2009.8.31., 2025.4.10.> 1. 과거에 면허(면허의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면허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면허발급전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 4. 불법변태 위장직영등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되거나 사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차주와 당해차주에게 고용되어 당해차량을 운전한 자

제4조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 등 적용

제4조(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 등 적용) 면허 신규발급 시에는 [별표 1] 개인택시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 [별표 2] 업종별 배정률 적용기준 및 동일순위 내 우선순위 등에 의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09.8.31., 2025.4.10.>

제5조 운전경력증명발급

제5조(운전경력증명발급) ① 운전경력증명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10.>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및 소유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 2.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업체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② 제1항에 의한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개인택시 사업자가 이

제6조 운전경력산정 등

제6조(운전경력산정 등)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개정 2025.4.10.>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산정한다. <개정 2025.4.10.>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 4.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노조전임간부 재임기간 중의 운전경력은 노사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7. 매월 단위를 기준으로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 수의 10

제6조의2 쟁의행위 기간의 산정

제6조의2(쟁의행위 기간의 산정) ①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 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사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기소(약식명령청구를 포함한다)된 자에 대하여는 쟁의기간 중 불법행위 일수만큼 운전경력인정을 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효확정이 된 경우 해당일수의 경력을 인정한다. <신설 2009.8.31.>

제7조 무사고운전경력산정등

제7조(무사고운전경력산정등) ①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은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 신청일까지의 운전경력을 산정한다. <개정 2025.4.10.> ②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 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 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0.>

제8조 주거요건

제8조(주거요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면허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6년간 2년 이상 관내 운수업체 및 기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군용차량운전자는 제외) <개정 2025.4.10.>

제9조 심사

제9조(심사) 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현지확인 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면허 확정예정자는 밀양시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면허발급 대상자 공고 후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개인면허업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나노경제국장이 되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98.9.21., 2014.12.31., 2018.12.1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5.4.10.> 1.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우선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의 결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력확인 등

제11조(경력확인 등) 운전 경력 증명등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에는 문서 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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