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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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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제2조 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라 함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동일 토지내에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설치, 증설 및 변경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전분리공사

제4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1.>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 수전분리공사의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개정 2021.10.21.>

제5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제5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1.>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 2. 40미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급수공사 준공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을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서 보상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급수용구 설치위치

제8조(급수용구 설치위치)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사항

제9조(신고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정수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0조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 신고

제10조(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 신고)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1조 급수용도 변경 신고

제11조(급수용도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급수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급수용도를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2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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