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밀양시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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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라 함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동일 토지내에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분리급수전 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전용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설치, 증설 및 변경 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1.> ② 수전분리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 수전분리공사의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구경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다.<개정 2021.10.21.>
제5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1.>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사용자 2. 40미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사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시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의하여 해당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을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서 보상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급수용구 설치위치)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정수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0조(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 신고)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1조(급수용도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급수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급수용도를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