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4.10.>
양산시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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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4.10.>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 각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 사무국장” 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0.>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회, 의회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총무팀에, 상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에 각각 비치하고, 총무팀장 및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수한다. <개정 2025.4.10.>
제5조(규격) ①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관청 및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12.30, 2025.4.10.>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기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 등록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