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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양산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3.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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