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산림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과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
양산시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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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산림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과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6.12.30>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작물 피해보상금의 지급 요건) 시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4조(작물 피해면적기준)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작물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 과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2.1>
제5조(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이나 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3.23, 2012.2.1> 1. 삭제 <2020.7.9>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20.7.9> 4.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환경녹지국장·농정과장·수질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1.2.1.,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1.1.4> 1. 시의회 의원 2. 농업관련 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질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2021.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작물 및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2.1>
제8조(위원회의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2016.12.30>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작물 피해액의 산정) ① 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2.1> ② 피해면적은 실제 측량조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이 불가능 할 때에는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2.1> ③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신설 2012.2.1> ④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⑤ 그 밖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2.2.1>
제12조(작물 피해보상금의 내용) ①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12.2.1> 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