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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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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2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행을 요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경미한 공사

제4조 (경미한 공사) <삭제 2008.8.12>

제5조 시공자의 지정

제5조 (시공자의 지정) <삭제 2008.8.12>

제6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6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7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신고

제8조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삭제 <2015.12.31>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 신고: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9조 일시사용신고사항

제9조 (일시사용신고사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부근 약도 │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 지물 │ │ ○ 부근 약도 │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 지물 │ <p style=

제10조 점용허가 신청

제10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제11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5㎥ 산정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

제12조 사용량의 조정

제12조 (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상수도점검카드 서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25.4.10.>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는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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