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0.> [전문개정 2011.12.30.]
산청군 · 공포일 2025-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0.>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30.,2020.2.21., 2025.4.10.>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여,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규모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산청군 각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2.21., 2025.4.10.> [전문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25.4.10.]
제4조(기록 관리) ① 총괄부서의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차량을 관리 운행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2.12.31., 2014.7.30., 2020.2.21., 2025.4.1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배차신청(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12.16.>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신설 2011.12.30.> [제목개정 2025.4.10.]
제4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4.7.30., 2024.6.27., 2025.4.10.>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무용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4.10.]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산청군 공무용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2.20., 2011.12.30., 2014.7.30., 2025.4.10.>
제7조(배정 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0., 2006.12.16., 2014.7.30., 2020.2.21., 2025.4.10.>
제7조의2(차량의 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4.10.> [본조신설 2014.7.30.]
제7조의3(차량의 규모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4.10.> [본조신설 2014.7.30.]
제7조의4(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4.10.>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 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25.4.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5.4.1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7.30.]
제7조의5(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업무량 변경 등으로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1., 2025.4.10.> [본조신설 20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