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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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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 안정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이 불안정적인 용역ㆍ도급 근로자 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보호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세부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 관련 단체, 경영 및 경제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제6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한 고충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

제7조(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및 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ㆍ세무ㆍ법률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5.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기업 우대

제8조(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기업 우대)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시책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최저임금 준수 시책추진 등

제9조(최저임금 준수 시책추진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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