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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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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 방지, 동물보호 및 관리,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2.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ㆍ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9.20.>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 방지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시설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이하 “동물보호 업무”라 한다)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4.9.20.> ④ 동물보호 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동물을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구청장ㆍ군수가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7조의2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제7조의2(기질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3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행동지도사 수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훈련사 등으로 할 수 있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4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의4(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5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5(기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6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의6(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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