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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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 방지, 동물보호 및 관리,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2.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ㆍ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9.20.>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 방지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시설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이하 “동물보호 업무”라 한다)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24.9.20.> ④ 동물보호 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0.>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동물을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구청장ㆍ군수가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7조의2(기질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행동지도사 수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훈련사 등으로 할 수 있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4(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5(기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7조의6(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