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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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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19호, 제24조제7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개정 2012.5.10 조례 제4406호)<개정 2015.7.30., 2024.5.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7호까지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5.20> 5.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4.5.20.> 1. 인구 10만명 미만의 군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 발전소ㆍ변전소ㆍ소각장ㆍ쓰레기처리시설물ㆍ정수장ㆍ하수처리장ㆍ배수펌프장 3.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 4.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하여 있으며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제4조 단위부담금

제4조(단위부담금)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개정 2014.5.20, 2020.7.10.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간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20.7.10.>

제4조의2 교통유발계수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4.5.20.> 1. 판매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10.92 <개정 2015.7.30.> 2. 삭제 <2015.7.30.>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92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4. 일반업무시설: 1.38 [본조신설 2005. 4. 11 조례 제3698호]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5.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3.84[신설 2008. 5. 30 조례 제3945호] 6. 집회장 중 예식장: 6.24[신설 2008. 5. 30 조례 제3945호]<개정 2015.7.30.>

제4조의3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4조의3(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신설 2012.5.10 조례 제4406호] 시장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4.5.20.>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제5조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4406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② 영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5.30 조례 제3945호)<개정 2014.5.20., 2015.7.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부담금 경감률(%) = [ 1 - (1-a) × (1-b) × (1-c) ] × 100 (개정 2008.5.30 조례 제3945호)<개정 201

제7조 교통량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4.5.20.>

제8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제7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9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단서삭제 2005. 4. 11 조례 제3698호) <개정 2024.5.20.>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 운영(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을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 3.「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개정 2007.4.30., 2023.12.11.>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삭제<2009.7.10 조례 제4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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