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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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
제3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ㆍ인위적 조건ㆍ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장ㆍ군수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 향토유산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친 다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해제 절차)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해제와 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9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고시 및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종류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자연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신청) ①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신청서 2.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3.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4.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5.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6.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7.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8. 자연유산(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9.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10. 해당 자연유산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2.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 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5. 크기 및 형태 6.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때 그 세목과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해당 자연유산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
제10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해제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 지정의 해제 2. 자연유산자료 지정의 해제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및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 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6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 및 목록)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놓아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임시지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다시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