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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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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1조의2 위원회의 기능

제1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1.7.9.]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2021.7.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9>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9.> 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16.11.9.]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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