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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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19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도지사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삭제<2022.4.19.>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9.>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개정 2022.4.19.>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4.19.> ③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19.>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9.> ⑤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9.>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9.>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4.19.>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 3. 19.> [제목개정 2022.4.19.]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4.19.>
제11조 삭제<2022.4.19.>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