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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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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2.4.19., 2022.10.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1. 영상관: 제주항일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안에 시설된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장품: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 안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 수장품의 기증ㆍ기탁ㆍ구입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기념관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에 둔다.

제3조의2 기능

제3조의2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수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3.]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3.>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3. 추석 전날, 추석 날, 추석 다음 날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3.]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신청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작성(필요한 경우 행사 세부내역서 및 서약서를 덧붙일 수 있다)하고, 사용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항일운동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념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기념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1. 대관신청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9조 수장품 수집 및 관리

제9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기념관 내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26.> 1.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 2.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훈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의3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항일ㆍ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2. 기념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3. 기념관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2022.10.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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