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용산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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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용산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폭력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스토킹 바. 그 밖에 디지털 기기·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쵤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 2. “피해자”란 여성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등 예방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 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3.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치료, 회복, 법률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2.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3. 여성폭력 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