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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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은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9. 15.> ② 삭제 <2015. 1. 30.>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1. 30.> [제목개정 2023. 9. 15.]
제4조(현장 조사)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16조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조사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동주택관리지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5.]
제5조(교부 신청)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6호 중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자부담(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확정 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제6조(전기요금 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4호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5.]
제7조(지원사업 취소 등)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재해위험시설물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8조(정산보고) ① 조례 제13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1. 30., 2020. 6. 12.> 1.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2. 사업 전·중·후 진행과정 사진 3. 보조금 통장 사본 4.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②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5. 1. 30.>
제9조 삭제 <2023. 9. 15.>
제10조 삭제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