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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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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장이 발급 및 접수·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증명”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 2. 인가, 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징수 대상 및 수수료

제4조(징수 대상 및 수수료) 징수 대상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4.11.>

제5조 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증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개정 2016.11.21.>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개정 2016.11.21.>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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