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1.>
속초시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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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4.11.>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4.11.>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4.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25.4.11.> 7. “공설장사시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4.11.> 8.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속초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8.14.), <개정 2025.4.11.>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전개 3. 분묘규모의 최소화 유도
제6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9.>
제8조(사설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의 설치 기준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법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11.>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11.>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10조(사용 등) <개정 2025.4.11.> ①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②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제11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시장은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관내거주자로 본다. 단,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상자는 관내, 관외거주자 구분 없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5.4.11.> 2. 사산아의 경우 사산일 기준 사산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관내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6.12.23.>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시 지역일 경우 관내거주자로 본다.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시 지역일 경우 관내거주자로 본다. 5. 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거주자를 화장할 때는 관외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5.4.11.>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관외거주자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12.23.,2025.4.1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8.14.,2025.4.11.> 3.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4.11.> 4. 「속초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 있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4.10.29.> <개정 2025.4.11.> 5. 노학동 32통(이목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망자 <신설 2025.4.11.> 6.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예우대상자 <신설 2025.4.11.> 7. 「속초시 군부대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대상자 <신설 2025.4.11.> ② 제1항에 대한 자격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