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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삼척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소송비용

제5조(소송비용) ①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소송 위임계약에 따르며, 착수금, 성공보수,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 자문실적 관리

제7조(자문실적 관리)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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