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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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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수련시설의 이용

제5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수련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신청자의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수련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수련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자가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이용자의 설비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자가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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