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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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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말하고,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의 지역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제3조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어업 및 귀촌지원 대책 협의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③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따른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5. 4. 11.>

제4조

제4조 <삭제 2025. 4. 11.>

제5조

제5조 <삭제 2025. 4. 11.>

제6조

제6조 <삭제 2025. 4. 11.>

제7조

제7조 <삭제 2025. 4. 11.>

제8조

제8조 <삭제 2025. 4. 11.>

제9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제9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고, 세부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에 필요한 정보제공 2. 영농어업 및 귀촌 기술 습득, 농어업 및 귀촌 현장 연수, 실습지원 등 농어업 및 귀촌경영 관련 교육ㆍ훈련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사업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6.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사업

제10조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등

제10조(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 할 수 있는 삼척시 귀농어업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 지원센터 추진사업

제11조(지원센터 추진사업) 지원센터는 귀농어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교육 등 지원사업 2. 귀농어ㆍ귀촌인 조사, 홍보 및 정책발굴, 지도와 적응 교육사업 3. 도시민 유치 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정부 시책사업 4.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제12조 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제12조(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어ㆍ귀촌 및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0제5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 조건 이외의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시설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3.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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