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5-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활동

제3조(지원 대상 활동)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1. 재난 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활동 2. 헌혈 및 헌혈 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활동 3.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활동 5.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된 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적십자 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